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주택(연면적 527.33㎡)의 공동 건축주이고, D, E는 세입자들이다.
건축물을 건축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위 건축물의 2층에 D이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3. 6.경 위 건축물의 3층에 E가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법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사정변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동건축주가 되었으나,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점, 세입자로 되어 있는 E는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D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얻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2014. 1.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전 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0. 12.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