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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제 1조]. )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 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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