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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대구 서부지원 2007 고약 15268, 2013 고약 4529 약식명령 문 사본 각 1부,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제 1조]. )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 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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