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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고단3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0:30 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4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제 1조]. )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 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엄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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