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37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제 1조]. )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 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적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