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4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10.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되었다.
[2019고단2638]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타인의 투자금만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소 후 알게 된 B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2018. 3.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였으나,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한 이유로 자금 여유가 전혀 없었고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18. 9.경에는 노임, 자재비, 하도급업체 공사비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해야 할뿐 아니라 선급금을 받은 공사도 제때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B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여수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한 달 내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간의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