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려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44,24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10,0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