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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5 2014고단9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04:19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 대림프리윙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게 되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여러 번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금호석류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 후 공범인 C이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3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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