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1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2. 17:00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52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자전거보관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D 소유의 E 50cc 혼다 줌머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안장 키박스에 집어넣어 위 오토바이에 맞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도난방지 보조잠금장치(일명 : 셔터키)를 손으로 밀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혼다 줌머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중고사이트 매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