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량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걸어가다가 화물차량으로 발을 옮기면서 넘어진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사고 지점은 피고인이 항상 화물차를 주차해 두는 장소 부근이고 자주 지나다녀서 익숙한 곳인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므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블랙 박스 영상( 조수석 영상 포함 )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 옆을 가속하여 지나가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영상에서 사고 당시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상하로 출렁이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은 사고 후 블랙 박스의 SD 카드를 꺼내

어 따로 보관하였는데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