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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4노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한밤중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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