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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7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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