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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4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0: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E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F(51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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