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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22:25경 위 음식점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 D(여,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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