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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7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지상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위 음식점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 D(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들이 몰래 냉장고에서 꺼내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 등 청소년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업소에서 소주 4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문을 받고 처음에는 술을 가져다주었고 그 뒤로는 피고인에게 말하고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당시 청소년들이 마신 음주량 등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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