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08 2018가단48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