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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1. 16: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F아파트 부근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마을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폭행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 법적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선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수사기록 46쪽),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G은 검찰의 전화 조사에서 “본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크고, 당시 피해 상황을 잊고 있었는데 현재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니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6쪽).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버스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칠게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부여잡아 수차례 잡아당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시가 미상의 휴대폰의 가죽 케이스와 열쇠고리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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