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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15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48 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3년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별 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6 주나 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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