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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3:30 경 수원시 권선구 B, 1301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 ’를 통하여 알게 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3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가중영역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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