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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1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3:12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빌라 1 층에서 계단 전등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4 세 )로부터 조용히 할 것으로 요구 받아 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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