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1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3:12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빌라 1 층에서 계단 전등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4 세 )로부터 조용히 할 것으로 요구 받아 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