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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3.15 2016나120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이었다.

피고와 E는 강릉시 C 임야 4,2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강릉시 F 대 55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2005. 5. 18. 피고와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각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10%는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잔금 90%는 매수인의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 60일 이내에 매도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 제2조의 계약금의 지급시기는 매수인이 필요한 부동산 매매약정서가 100% 작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매도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적극 이행하기로 한다.

제9조 매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시 본 약정서에 의거하여 동일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재 작성하기로 한다.

제10조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2005. 12. 31.로 하고 그 이후에는 원천 무효로 한다.

매도인 계좌: 은행명 농협, 계좌번호 G, 예금주 피고(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6. 23. 이 사건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 5,400만 원 6,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06. 3. 6. H에게 2006.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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