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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6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B의 소유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10:30경 위 차량으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언삼교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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