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K은 4,89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남양주시 V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며,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 및 분쟁의 경과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V 상가번영회(이하 ‘V 상가번영회’라 한다
)는 2009. 6. 13.경 주식회사 W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또 다른 일부는 2011.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V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이하 ‘V 대표자회의’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X을 선출하였는데(이하 ‘2011. 8. 25.자 결의’라 한다), V 대표자회의는 2011. 9.경 Y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W에게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2. 8. 23.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로 Z을 선출하고, 2012. 9. 10.자 ‘V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 후 AA은 2013. 5. 20.경 ‘V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대행’ 자격으로 2013. 5. 28.자 총회(이하 ‘2013. 5. 28.자 총회’라 한다
)를 소집하고, 위 총회에서 ‘V 관리단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4) AA은 ‘V 구분소유권자 관리단대표자회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2015. 8.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2. 원고에게 위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