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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동현푸른마을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및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5. 23:0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가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식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된장찌개 1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20:50경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가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식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뚝배기 1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7. 00:50경 의정부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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