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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0:00경 B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경복아파트사거리 주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05-25 앞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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