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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혈중알콜농도 0.094%(수사기록 44쪽). ,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075%(수사기록 42쪽).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27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삼릉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뒤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27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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