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팔뚝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21]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을 운영하면서,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I에게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앞 L마트와 나의 아버지 집을 공사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0,000원 이상의 세금 체납 및 11,000,000원 상당의 미수금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 경영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730,000원 상당의 위 L마트와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대한 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