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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84310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1,65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1,400만 원 상당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7. 11. 1. ‘D’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스맥CNC선반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ㆍ설치를 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계약금 및 물품대금의 지불방법) 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계약금 2017. 11. 1. 4,620만 원 잔금 2018. 1. 31. 1억 78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 제3조 (납품시기) 갑(피고, 이하 같다)은 2018. 1. 31.까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하며, 인도조건은 공장설치도로 한다.

제4조 (품질보증) 갑의 품질보증기한은 12개월로 한다.

제5조 (기타) ⑤ 계약을 갑이 위약할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고 을이 위약할 때에는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7. 11. 10. 1,250만 원, 2017. 12. 4. 3,370만 원 등 합계 4,62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일을 2018. 2. 7.까지 연장해주었으나 그 연장된 기한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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