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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1 2016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7:5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조 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주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6. 12. 17:5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주영 3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죽림이 마 트 방면에서 원문 초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이 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명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77 세) 운전의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오피 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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