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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9 2017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이 마트 통 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 더 팰리스 4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4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2014년 무면허 운전 범행 당시와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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