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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2181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234,693원, 원고 B에게 52,929,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5. 7. 15.부터 2016. 6. 14.까지의 임금 27,160,000원 및 퇴직금 10,074,693원을, 원고 B에게 2008. 11. 28.부터 2016. 6. 15.까지의 임금 33,190,000원 및 퇴직금 19,739,118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7,234,693원, 원고 B에게 52,929,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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