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27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255,612원, 원고 B에게 26,366,3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16. 12. 27.부터 2019. 6. 5.까지, 원고 B은 2016. 12. 5.부터 2019. 6. 5.까지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 A은 2019. 1. 6.부터 2019. 6. 5.까지의 임금 23,846,150원과 퇴직금 11,409,462원을, 원고 B은 2019. 1. 6.부터 2019. 6. 5.까지의 임금 17,692,300원과 퇴직금 8,674,07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등 35,255,612원(=23,846,150원 11,409,462원), 원고 B에게 임금 등 26,366,375원(=17,692,300원 8,674,0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