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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1개월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평소 피해자 C가 예금통장을 보관해 둔 장소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 등을 훔쳐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8. 11:00경 충북 청원군 F빌라 1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농협현금카드 1개, 중국 위안화 100원, 중국 공상은행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 여권 1개 및 다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여권 2개를 가지고 나와 각각 이를 절취하였다.

2. 은행에서의 예금 인출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8. 13:00경 아산시 충무로 15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천이백만원(12,000,000)’, 휴대폰번호란에 ‘H’, 고객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한자로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아산축산농협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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