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인력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예금 통장 1개, 국민은행 예금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시흥시 호현로 22번길 27에 있는 피해자 부천축산농협 소래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농협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우연히 알게 된 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예금 30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 30장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농협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기타 : 범행동기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