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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0고단3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8:30 경 천안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30세) 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목과 얼굴 부분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인 D,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잠시 떨어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관 혈적 정복 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 술 등 수술이 필요하고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번째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진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C),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자료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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