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기왕병력에 대한 진단내용과 정도,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의 발병 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 양과 골절, 우 거골 골절, 좌 경골 외과 분쇄골절,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심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거나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호흡 곤란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원고에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H병원의 원고에 대한 2007. 6. 8.자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 경골 내과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K-강선 고정술, 좌 경골 외과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 골 이식술 시행, 진단적 관절경 및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 등의 2회에 걸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뿐 원고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의 소견이 있었다
거나 그와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