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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1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2 원심판결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상의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병합된 제 3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심리한 후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는 법 제 32조 제 6 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법 제 32조 제 6 항의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적 ㆍ 합리적 해석을 고려 하면, 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 제 32조 제 1 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① 법 제 31조는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ㆍ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법 제 32조는 제 31조에 따라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별도의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② 법은 제 31 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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