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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남편 C 명의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22:50경 위 노래방에 온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 소주 1병 및 과일안주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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