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2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하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23: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9개(1개당 3,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