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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노542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1)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하여)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8. 11.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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