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정35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에게 음식점을 인계하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05. 20: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와 피해자가 가게 계약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2016. 5. 4.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