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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노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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