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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4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십자형 드라이버, 니퍼 및 손전등 등을 소지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02: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청과물 센터 '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덮어놓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귤, 곶감 시가 미상 및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과일, 빵 및 현금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피해 신고서

1. D 청과물 센터 CCTV 캡 쳐 사진 및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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