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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202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4,85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A과 직원인 B, C 등 6명은 공동하여 2009. 1. 2.경부터 2015. 5. 11.경까지 A과에서 도축되는 소의 안창살, 양지살 부분을 조금씩 몰래 떼어낸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총 9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348,500원 상당의 육류 총 17,642.9kg 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225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하고 위 기간을 ‘범행기간’이라 한다). 나.

원고는 범행기간 중 피고에게 도축 등을 위하여 합계 6,042두의 소(이하 ‘이 사건 도축소’라 한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도축경매한 후 그 경매대금에서 해체수수료 등을 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1)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는 축산농가로부터 이 사건 도축소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도축 등 경매를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도축소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었던 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원고는 축산농가로부터 소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도축 및 경매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직원이 도축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작성한 매입내역조회(갑 제3호증)의 D에 대한 이체내역과 D의 예탁거래내역서(갑 제5호증) 이체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서 축산농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주장이 타당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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