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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59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6. 2.부터 2014. 7.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였고, 2014. 8.부터 2015. 12.까지는 원고 B이 운영하는 소외 E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1.부터 2016. 5까지는 원고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위 각 근무 기간에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A 14,540,960원, 원고 B 2,545,360원, 원고 C 주식회사 754,630원). 다.

피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퇴직금 9,321,0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들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연금보험료 등을 대납하였음에도, 피고의 노동청 진정으로 인해 원고 B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수분 연금보험료 등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피고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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