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반소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고, 반소원고들은 D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에 소속된 D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의 매각 D은 2015. 9. 11.경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2.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회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음을 알리며 새롭게 마련한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이 사건 종전 본소의 제기 D은 2015. 10. 초순경 반소피고의 요청에 따라, 장차 반소피고의 토지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작업인 지질조사 및 측량 등을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반소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출입할 것을 승낙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D의 이 사건 부지 및 건물 매각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에 적절한 설명이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여 반소피고 등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는 2015. 12. 29.경 이 법원 2015가합112062호로, 반소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 7명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퇴거청구의 소(이하 ‘종전 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철거 및 이 사건 반소의 계속 반소피고는 2016. 4. 11.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