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은 2013. 10. 10. E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0 19.~2015.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반소원고들은 E의 장인, 장모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반소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1. 19. 05:00경 이 사건 부동산이 있던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반소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4층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반소원고들은 매연을 흡입하여 119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건물 내, 외부 및 가구, 가전, 침구, 의류 등이 매연에 그을렸다.
반소원고들은 퇴원 후 그을음, 매연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다.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였다.
반소피고는 2015. 8. 20.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24. 반소원고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7, 을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매연에 그을린 유체동산의 세척, 수리 등 비용 480만 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