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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102410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은 2013. 10. 10. E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0 19.~2015.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반소원고들은 E의 장인, 장모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반소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1. 19. 05:00경 이 사건 부동산이 있던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반소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4층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반소원고들은 매연을 흡입하여 119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건물 내, 외부 및 가구, 가전, 침구, 의류 등이 매연에 그을렸다.

반소원고들은 퇴원 후 그을음, 매연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다.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였다.

반소피고는 2015. 8. 20. 반소원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24. 반소원고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7, 을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매연에 그을린 유체동산의 세척, 수리 등 비용 480만 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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