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7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2016. 10. 21.까지 연 5%,...
이유
1.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반소피고는 C와 D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5. 1. 2. 09:35경 파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반소원고들 소유의 G 기중기(LTM-1500,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중기의 커버 패널 4개가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비로 680만 원이 필요한 사실, 이 사건 기중기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1일이고, 휴차료는 78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730만 원{(680만 원 780만 원)× 1/2}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2.부터 2016. 10. 2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