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법이 개폐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적용법규
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시정명령"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 광고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 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광고가 위 법률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1993.7.21. 선고 91구2986 판결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1984.7.26. 고지 83두2 결정참조).
그런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구법(1986.12.31.법률제3875호)을 전문개정한 법률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구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에있어 그 근거법령으로 구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항,폐지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고시 제86-4호)제12호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우유의 열처리방법과 그것이 우유의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원고는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광고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게 재하여 공표하라" 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광고가 위법률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그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제19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결정(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