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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8.1.(159),1680]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가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정보

[2]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안내전단 형식으로 광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개정되기 전의 구법 또는 개정된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한편 사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2]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안내전단 형식으로 광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2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규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개정 전 법률을 '구법', 위 일자로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6호 ,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제1호,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 제2항 , 신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9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 또는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할부금융상품들은 순수한 변동금리금융상품과 같이 우대금리 등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금리가 자동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정하여진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등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금리변경의 요건에 해당되어 원고들이 금리변경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위 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원고들과 개별적인 할부금융거래약정을 할 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약관의 내용을 명시받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게 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는 주로 안내전단 형식인 이 사건 광고들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유는 다르지만 이 사건 광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광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행위가 구법 또는 신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를 갖추지 못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단이 결국 정당하게 되는 이상 그 나머지 요건들에 관한 원심 판단의 위법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는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들의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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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4.19.선고 99누396